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 055-330-4461
민원명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민원사무내용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폐업 신고
담당자 조현희 최종수정일 2023-11-0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결재 → 폐업완료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2. 신분증
제출처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