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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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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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별지 6]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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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은주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 - 검토 후 결재- 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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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안전관리책임자/방사선관계자(변동) 신고
- 신고증명서 -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 자격관련 증명서 - [별지 19]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 피폭선량측정 신청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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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무료 | ||
기타비용 | 무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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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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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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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hwp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