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6일(금) 오전 06시 48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6 ㎍/㎥
  • 보통초미세먼지 31 ㎍/㎥
  • 좋음오존농도 0.01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의의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 협의 이혼시 신고서의 남편과 처의 성명란에 도장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접수불가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