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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구비서류
신고서 1부,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사건본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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