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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허가대상 건축물(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포함)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 36조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의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의 항목으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 시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감리시행 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공문 1부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 모든 제출 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의 확인 필수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신청 서류 접수 : 김해시청 별관 2층 민원실
  • 제출 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1부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다운로드

사용전검사의 절차

검사 수수료

연면적, 수수료의 항목으로 검사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면적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단, 감리대상은 수수료 면제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통신운영팀
전화번호 :
055-330-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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