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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19-11-22 13:45:14
작성자 :
박○○
조회수 :
461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감면 차량을 보유하신 기간이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매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재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세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2. 기존 감면차량을 새로 취득하는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아닌 타인에게 처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새차에 대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3.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장애인감면 추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장애인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취득세담당(☎055-330-2848)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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