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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번호 사용

작성일
2020-08-06 00:27:05
작성자 :
최○○
조회수 :
749
안녕하세요.
10월에 계약한 차가 나올 예정인데요.
기존 차량의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싶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말소한 후 바로 신규차량을 등록할때 기존 차량번호요청이 가능한지요?
2. 보통 신규차량 등록은 판매처 직원의 도움을 받는데
위와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3. 장애인 3급 형과 공동명의로 구매하는데 판매처에서 요청한 서류 외 다른 준비서류가 있는지요?
4. 기존 차량을 가족이 사용할 예정인데 그 분도 자기차량번호 그대로 사용하길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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