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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9-25 09:03:35
작성자 :
김○○
조회수 :
1144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근저당 해지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②저당권 해지증서, ③채권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채권자 미방문시 ④위임장)


※①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와 ②저당권 해지증서, ③위임장 등의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구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가져 오시면 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인감도장을 가져오기 곤란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내 서식 다운로드에서 해당 서류들을 출력하신 후에
 1. 해지증서 내 "채권자란", 2. 위임장의 "위임자란" 총 2군데에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A) 법인의 직원이 혼자 오실 경우
 
①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②저당권 해지증서, ③채권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도장이 날인된 ④위임장), ⑤오시는 직원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B) 법인의 직원과 채권자 개인이 동행하실 경우
①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②저당권 해지증서, ③채권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④채권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전화번호 (055-330-2923)를 남겨드리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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