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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도난, 주소변경, 상속이전시 신고 기한은?

작성일
2014-02-13 18:55:47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손정연
조회수 :
3194
전화번호 :
-
1. 이륜자동차 도난의 경우 경찰서에 도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용폐지(도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도난폐지시에는 경찰서에서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와야 합니다. 

2. 이륜자동차 (시도간) 주소변경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시고 새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3. 이륜자동차 상속이전의 경우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위 기간이 지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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