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도난, 주소변경, 상속이전시 신고 기한은?
- 작성일
-
2014-02-13 18:55:47
- 작성자 :
-
차량등록사업소 손정연
- 조회수 :
- 3194
- 전화번호 :
-
-
1. 이륜자동차 도난의 경우 경찰서에 도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용폐지(도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도난폐지시에는 경찰서에서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와야 합니다.
2. 이륜자동차 (시도간) 주소변경의 경우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시고 새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3. 이륜자동차 상속이전의 경우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위 기간이 지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