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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신고후 세금면제가 가능한지 ?

작성일
2014-02-19 12:32:25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김삼성
조회수 :
3517
전화번호 :
-
대포차로 기재되어 있다고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 관련법규상 대포차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이 없음으로, 
자동차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대포차로 자진신고를 해놓은 상태임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단속기관(부서)에서 차량 단속시 불법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대포차와 관련된 법규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
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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