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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 우리시 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2007년 1월 경남도내 처음으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새로운 재정자치 모델로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우리시의 행정목표인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실현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앞으로 민·관·사회단체의 튼실한 네트워크를 지속 형성해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시금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연중 상시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였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작성일
2019-04-15 20:08:09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자 :
정양지
조회수 :
580
전화번호 :
055-330-6738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포스터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포스터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고문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 누구나 김해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해주십시오.

 ∙ 집중 접수기간 : 2019. 5. 31까지 (연중 수시접수)
               
 ∙ 참여대상 : 김해시민 누구나

 ∙ 대상사업 : 2020년 김해시 당초예산에 편성되기를 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및 기타 김해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 등
   
  -  주민참여형 : 김해시민이 김해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 제안하는 사업
        * 추후 주민참여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전자투표로 사업 확정
  -  지역주도형 : 읍면동 주민이 본인의 지역을 위해 제안하는 소규모사업 
                             (단순 정비‧보수 사업이 아닌 공동체 및 지역문화 활성화, 구도심 활력 사업)
      
  제외대상  : 
   -  법정경비, 연례반복 사업비, 특정단체 이익관련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
   - 기존 설치 시설의 운영비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 시 자체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CCTV설치 사업 등)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20억 이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      

∙ 접수방법 : 
  - 홈페이지 : 시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하기’ 게시판
   - 우편‧방문 : 김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이메일 : 0718jyj@korea.kr로 제안서 제출
    * 지역주도형 사업은 사업 희망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 문의처 : 김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 330-6738)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재정진단팀
전화번호 :
055-330-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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