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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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작지 | |
지자체 자전거보험 | |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혜택 | |
지자체 자전거보험은 구청(시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게되는 복지차원의 행정입니다. 경남에는 ▲합천군 ▲창원시 ▲진주시 가 지자제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김해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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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전거보험은 구청(시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게되는 복지차원의 행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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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3.통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며 보장내용 1. 사망 후유장해 : 최대 4,500만(지자체별로 다름) 2. 4주이상 진단 시 : 최대 60만(지자체별로 다름) 3. 4주이상 진단받고 7일이상 입원한 경우 : 추가 위로금 지급 여기까지는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의 급부입니다.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 1. 1사고당 2,000만 한도 벌금 보상 2. 1사고당 2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3.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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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20: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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