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010년 상반기 투자심사사업 심사대장

작성일
2010-05-14 15:15:52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작성자 :
기획예산과 김명화
조회수 :
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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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재정진단팀
전화번호 :
055-330-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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