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19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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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시민안전국 교통혁신과 | 기능 | 교통및물류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
정책사업 | 운수사업 지원 | ||
단위사업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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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19-12-19 16:28:46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영업용 화물차, 택시,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경유 345.54원), 택시(LPG 197.97원), 버스(경유 380.09원/CNG 63.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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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영업용 화물차, 택시,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경유 345.54원), 택시(LPG 197.97원), 버스(경유 380.09원/CNG 63.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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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 10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
사업위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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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교통정책과) | ||
추진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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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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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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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950,000,000원 | 0원 | 17,950,000,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7,950,000,000원 | 0원 | 17,950,000,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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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506,000원 | 0원 | 0원 | 5,262,498,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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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498,000원 | 0원 | 0원 | 2,162,498,000원 | 0원 | 0원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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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4,410,690원 | 18,214,551,670원 | 18,919,599,790원 | 20,034,139,810원 | 20,281,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