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19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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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노인복지과 | 기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 복지증진 | ||
단위사업 | 장애인 복지증진 |
사업목적 |
국도비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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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19-12-19 16:28:46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인원 : 400명 | ||
사업내용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및 중증도우미지원사업 이용자(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1,2급 및 지적, 자폐성 3급) 중 장애인 지원시간 부족분한 자에 대한 추가 지원 활동보조만 지원함. 교육,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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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시비 100%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김해시(노인장애인과) |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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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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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425,087,000원 | 0원 | 4,425,087,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4,425,087,000원 | 0원 | 4,425,087,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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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904,000원 | 705,024,000원 | 7,000,000원 | 1,148,904,000원 | 0원 | 352,512,00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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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743,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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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2,904,592,960원 | 3,371,807,7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