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0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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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노인복지과 | 기능 |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
정책사업 | 노인시설 운영 |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관리 |
사업목적 |
중증 치매, 중풍 등 장기등급을 받은 대상자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그에 대한 이용자 부담금에 대한지원 및 입소한 대상자의 인권 향상을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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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0-12-29 15:08:15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노인의료복지시설 16개소 - 등급외자 입소료 지원 시설 : 2개소 - 인권지킴이 해당 시설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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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부담금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료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을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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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대상자 및 등급외자 7명 |
사업위치 |
보현행원 외 1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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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노인장애인과)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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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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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320,548,000원 | 0원 | 4,320,548,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735,720,000원 | 0원 | 735,720,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3,584,828,000원 | 0원 | 3,584,828,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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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506,000원 | 0원 | 0원 | 1,076,396,000원 | 778,255,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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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496,000원 | 0원 | 0원 | 408,314,000원 | 0원 | 80,581,000원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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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93,110원 | 292,176,580원 | 2,253,130,470원 | 3,220,578,310원 | 3,817,250,2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