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8.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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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09:50:01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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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오은옥
- 조회수 :
- 134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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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창업인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하고, 물품납품 분야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불필요한 분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낙찰자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계약 사무의 자문 또는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