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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8.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작성일
2017-08-21 09:50:53
작성자 :
회계과 오은옥
조회수 :
1416
전화번호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문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ㆍ인력과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한 실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235호, 2017. 8.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페이지담당 :
회계과 계약팀
전화번호 :
055-33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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