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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전 0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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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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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피해업종 관련 ‘학원‧교습소 등 경제활력자금’ 신청 안내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1. 9. 30.(목) ~ 10. 15.(금)
  • 지원 금액 : 1개소당 30만원(계좌이체)
  • 신청 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우편(등기)접수, 이메일 접수
    (※온라인 접수 시 대표자가 직접 신청)
  • 안내사항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관내 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자
  • 지원 기준
    • (학원·교습소·독서실 ) 김해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8. 30. 전이면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간(2021. 7. 27. ~ 8. 29.) 동안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
    • (스터디카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8. 30. 전이면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간(2021. 7. 27. ~ 8. 29.) 동안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
    • ※ 지원 제외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김해교육지원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학원‧교습소‧독서실)
      •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자
  • 신청 기간 : 2021. 9. 30.(목) ~ 2021. 10. 15.(금) 18:00까지
  • 지원 금액 : 1개소당 30만원
  • 신청 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우편(등기) 접수, 이메일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 대리인 및 법인의 경우 우편‧이메일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접수는 불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접수 건까지 인정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대상·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
인재육성지원과 학교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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