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3・4분기)

작성일
2019-09-17 14:29:35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담당자 :
이유명
조회수 :
334
전화번호 :
055-330-3445
  ○ 사업기간  :  2019. 1 ~ 12.(당초 6개월 → 1년 연장)
     -  신청기간  : 19. 9. 9 ~ 12. 31.
     -  지급시기  :  3분기 지원금  - '19년 12월중 / 4분기 지원금
     ※ 2019년 1년간 한시 지원 / 2020년에는 사업 미시행
  
  ○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 지원요건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지급방법 : 분기별 지원금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부터 소급하여 지급

  ○ 문 의  :  김해시 지역경제과 (330-3416),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211-3416)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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