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를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로 나타낸 표입니다.
종 류 지원요건 지원내역
설비 입지
신·증설기업
  •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1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10명이상
  • 신․증설시 기존사업장 유지
  • 신규투자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이상
  • 이전 후 신규 고용창출(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 최소 10명 이상)
대기업 3%이내 -
중견기업 5%이내 -
중소기업 7%이내 -
수도권이전
기업
  •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여 연속적으로 1년이상 사업영위(제조업·정보통신 산업·지식서비스산업)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30명이상
  • 도내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전부 또는 각각 이전 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신규투자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이상
  • 이전 후 상시고용 인원 30명이상
대기업 3%이내 -
중견기업 5%이내 -
중소기업 7%이내 9%이내
국내복귀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 해외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영위
  •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시 그 이상의 신규투자
수도권 인접 21%이내 (설비+입지)
일반지역 24%이내 (설비+입지)
지원우대 34%이내 (설비+입지)
산업위기 44%이내 (설비+입지)
신청시기
  • 착공일부터 3개월이내
  • 입지보조금 포함 신청시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내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 입지보조금만 별도 신청 불가
*지원제외 업종 : 건설업,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국내기업 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국내기업 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로 나타낸 표
종 류 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
도외기업
도내이전
보조금
  • 제조업, 정보통신업,(제외업종 있음),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중개업 제외) 1년 이상 영위
  • 투자금액50억원(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10억원)이상
  • 상시고용인원20명(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10명)이상
설비투자금액 5%(10억원 이내)
신규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1~5% 추가지원
투자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입지 500억원 이상 투자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부지매입비 30% 이내 부지매매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정착
지원금
3년간 정착지원금 1인당 월 1백만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5%~10%(100억원 이내) 부지매매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토지임대료 지원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토지임대료 70%(연간 3억원이내) 최초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조세감면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조세감면 지원을 종류, 지원요건, 지원항목,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
종 류 지 원 요 건 지 원 항 목 지 원 내 용
조세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수반사업
  • 11개분야 36개 기술
  • 200만불 이상
  • 국세·소득세, 법인세 :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면제·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 지방세·취득세 : 15년간 외투비율에 따라 면제·재산세 :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면제
개별형 외투지역
  • 제조업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1천만불 이상
  • r&d 2백만불 & 연구원 10명 이상
  •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3천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국세·소득세, 법인세 :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면제·관세 :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 지방세·취득세 : 15년간 외투비율에 따라 면제·재산세 :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면제
기타 산업단지
  • 지방세(2019.12.31까지)·취득세 : 신증축 50%, 대수선 25% 감면·재산세 : 5년간 75% 감면

보조금 지원

보조금지원을 지원요건,지원항목,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
지 원 요 건 지 원 항 목 지 원 내 용
보조금 지원
  • 외투비율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1대 주주인 기업
  •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 1만불 &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
  • 제조업 1천만불 & 상시고용 인원 50명 이상
  • 관광업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1천만불 이상
  • 지역특화산업 5백만불 & 상시고용 인원 50명 이상
  • 연구개발시설 2백만불 이상 & 상시 연구인원 30명 이상
입지보조금 정상분양가 50%이내 분양가 차액보조(5년이상 경영)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이내(2억원한도, 3년 이상 고용 유지)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실시한 경우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이내(2억원한도, 3년 이상 고용 유지)
시설보조금 3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0%이내(2억원한도)

기타 지원

기타 지원을 지원요건,지원항목,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
종 류 지 원 요 건 지 원 항 목 지 원 내 용
임대료
감면
개별형 외투지역 100% 감면 임대기간 : 50년 한도임 대 료 : 지가의 1%
단지형 외투지역 신성장동력산업 1백만불 이상 100% 감면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인원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인원 150~200명 90% 감면
제조업 5백만불 이상 75% 감면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인원 70~150명
부품소재단지 5백만불 이상 100% 감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50% 감면
현금지원
(협의사항)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fdi(외국인 직접투자) 5% 이상 ※ 보조금과 중복금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 도외 기업 이전, 도내외 기업 신증설 50억 이내 무이자 융자,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종제한 있음

페이지담당 :
투자유치단 투자유치팀
전화번호 :
055-330-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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