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신청 안내

  • 융자규모 : 275억원(보증대출 110억, 담보·신용대출 165억)
  • 지원기간 : 2024. 2. 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융자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금용기관 직접대출(담보, 신용)
  • 융자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지원내용 : 2년간 연2.5% 이자차액 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6개월분) 지원
  •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 대출기관 : 관내 영업점(농협중앙회, 경남, 부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대구은행, SC제일), 새마을금고(4개소 : 부원, 칠산, 서김해, 김해서부)
    ※ 그 밖의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융자제외 대상업종

자금 지원 절차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시 융자가능 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1. 사전 상담
    (금융기관)

    관내 취급은행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상담
  2. 신청서 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에 제출
    ( 방문 또는 온라인,
    등기우편 접수 )

    지원 신청서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서류심사 후
    신청자와 해당 은행에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4. 대출 심사·실행
    (금융기관)

    은행 자체 대출심사 후
    자금대출
  5. 이차보전금 지원
    휴·폐업, 관외이전 여부 등을 확인 후
    이차보전금 지원
※ 김해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시 융자가능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구분,제출서류 표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자금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참고)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5.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3년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규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5.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직전년도 1년분)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미만시는 개업일부터 최근까지의 자료 제출 요망
※ 신청하기 전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절차로 신청인 서명을 갈음합니다.

문 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055-330-3411


페이지담당 :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전화번호 :
055-33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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