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

작성일
2020-08-20 14:51:06
담당부서 :
건설과
작성자 :
김지은
조회수 :
567
전화번호 :
055-330-3799
  • 리플렛.pdf(1.3 MB)
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미만 전업종 고위험 사업장
2. 지원금액 : 동일사업주(법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부가세는 사업주 부담)
3.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100%(2020년에 한함)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clean.kosha.or.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리플렛 참조

페이지담당 :
건설과 하도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79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