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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사례(여행 기념품 및 음식물 나눔)

작성일
2019-04-08 14:05:39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정광진
조회수 :
687
전화번호 :
055-330-3044
○ 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이 여행지에서 구매한 기념품이나 음식물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 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또는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수수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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