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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작성일
2020-01-06 13:56:10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정광진
조회수 :
603
전화번호 :
055-330-3044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제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 2020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9.12.31.(화) 
   - 취업제한기관 : 17,292개(영리분야 15,786, 비영리분야 1,506) 

페이지담당 :
감사관 감사팀
전화번호 :
055-33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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