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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공직자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작성일
2020-09-08 11:31:34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842
전화번호 :
055-330-3044
Q 공무원 자녀를 추천하여 지급하는 농협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시상금 등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등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사실상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클 것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장학금 등이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태 연구
 ○ 직무관련 업체 등으로부터의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빈발
  ▪ 할인 혜택 관련 부적절한 제공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관행 지속 
  ▪ 직무관련 업체 등으로부터의 할인 혜택 수수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 부재

▢ 위반 사례 
 ▪ 기초 시의원들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았다는 의혹 과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백신을
  무료 제공한 시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 및 시의원 4명은 과태료 부과 결정됨 (2020. 6. 언론보도)
 ▪ 수사 관련 공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민원인으로부터 자신의 자녀 명의 통장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2017. 7.부터 두 달 사이 100만 원, 99만  원, 1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299만 원을 수수 (2020. 1. 언론보도)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감독기관과 단체진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2019.10 국정감사)
 ▪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가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기관 수강료, 한
  식당 등의 할인 혜택 제공(권익위실태조사)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연수 운영과 관련 계약 관계에 있는 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객실 요금, 골프비용 할인을 제공 받음 (2020.6. 권익위 실태조사)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 공연 무료 초대권을 발급 기준보다 초과   발권하고 발권 대장을 작성하지 않
  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유관기관·언론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제공  (※ 17년에도 기관 임직원의 무료 초대권 제공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감사 지적 재발)

▢ 청탁금지법 해석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제2항)
 ※ 지도·단속, 수사·감사 중이거나 입찰 참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업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할인·장학금 혜택 등  
○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예외적 허용에 있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조제3항제3호·제8호 등) 각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 할인 혜택 제공 허용되는 주요 예외사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
 - 협약체결의 투명성/직무관계의 밀접성/혜택제공의 보편성/혜택범위의 적정성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 일반인과 공직자등 간에 차별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될 수 있음
→ 사회상규는 불확정개념으로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엄격한 판단 필요
→ 표면상 할인 혜택을 특정 직종 공직자등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적 사례 혹은 다른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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