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중요>숙박,목욕,세탁,건물위생관리업 관련 위생교육 안내사항

작성일
2020-10-30 11:42:53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오송은
조회수 :
2477
전화번호 :
055-330-4468
<위생교육 안내사항>
1.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당애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2. 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이 있으나
상시 위생교육이 불가한 업종도 있으니 집합교육일정 또는 인터넷교육일정 등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협회를 통하여 문의바랍니다.

3. 숙박업소 위생교육
- 대한숙박업중앙회(02-2631-9868), 숙박업중부지회(055-387-0031), 숙박업김해시지부(055-333-8773)
*숙박업 온라인 위생교육 : http://edu.motel.or.kr/

4. 목욕업소 위생교육
- 목욕업 중앙회(02-26779-0333), 목욕업경남지회(055-221-4371)
*목욕업 온라인 위생교육 : http://sauna.sanitary.or.kr

5. 세탁업 위생교육
- 세탁업경남지회 : 055-248-1773
-세탁업 온라인 위생교육 : http://cyber.cleaning.or.kr/

6.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 집합교육은 없으며 온라인으로만 위생교육이 수료가능합니다
* 상시 온라인 위생교육 : http://www.kabm.org/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정책팀(김해시보건소, 서부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0881, 055-330-86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