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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신청 홍보

작성일
2019-03-07 17:44:14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박대국
조회수 :
798
전화번호 :
055-330-4348
2019년 3월 13일(수)까지 농축산과(330-4348)로 신청

□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도축장과 일체․인접한 식육포장처리업소
   ○ 사업내용 :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구입비용의 일부 금액 지원
   ○ 업소당 지원금액 : 평균 274천원(최대 1,000천원)
     - 라벨지 구입 : 2019. 1~6월 중 구입한 라벨지
     - 업체 증빙자료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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