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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축산물 HACCP 영업장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8-12 10:10:50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박대국
조회수 :
656
전화번호 :
055-330-4348
2019년 8월 274일(화)까지 농축산과(330-4348)로 신청

□ 2018년 축산물 HACCP 영업장 지원사업 추가 신청 개요
    가.사업대상 : 축산농장,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중 HACCP 인증․확인을 받았거나 신규로 
                             인증․ 확인을 희망하는 영업자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나.사업내용 : HACCP 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 장비구입비, 인증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 등
      - HACCP 컨설팅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인한 업체
    다.지원기준 : 축산농가 5백만원, 영업장 10백만원(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잔여 사업비 : 10백만원(시비 1.8, 도비 4.2, 자담 4)
    라.사업기간 : 2019. 8. ~ 12.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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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35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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