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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노후어선 선체 기관 교체 지원사업 홍보

작성일
2020-02-11 15:41:27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박대국
조회수 :
623
전화번호 :
055-330-4347
□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선령10년 이상) 혹은 기관(7년 이상)을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 ‘20년 사업비 : 90,000천원(도비 16,200 시비 37,800 자담 36,000) 
  - 지원내용 : 노후 어선 선체․기관 교체 비용 지원
  - 사업 신청 내용 : ‘20년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 3. 13.(금)까지
  - 어업용 기자재 계약단가 : 농축산과(330-434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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