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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업, 야구종목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야구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 안내

작성일
2020-02-07 09:37:14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담당자 :
김경진
조회수 :
542
전화번호 :
055-330-3235
 ○ 관련법 개정으로 야구장업, 야구종목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야구장 또는 스크린야구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셨던 대표자분께서는 시청 또는 장유출장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고, 기한 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야구,골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

 나. 신고기한  : 2020. 4. 30.(목)

 다. 신고방법 : 시설기준 갖추어 대표자가 신고 (장유외 : 시청 체육지원과, 장유 : 장유출장소 민원과)

 라. 지참서류 : 신분증(공통), 임대차계약서(공통), 손해보험가입증명서(야구장업만)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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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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