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후 04시 3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58 ㎍/㎥
  • 보통초미세먼지 30 ㎍/㎥
  • 보통오존농도 0.05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합기도종목 체육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 안내

작성일
2020-02-07 09:53:02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담당자 :
김경진
조회수 :
595
전화번호 :
055-330-3235
 ○ 관련법 개정으로 합기도가 체육도장업 운동종목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합기도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셨던 대표자분께서는 시청 또는 장유출장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신고 대상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고, 기한 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체육도장업 운동종목에 합기도종목 포함

 나. 신고기한  : 2020. 6. 25.(목)

 다. 신고방법 : 시설기준 갖추어 대표자가 신고 (장유외 : 시청 체육지원과, 장유 : 장유출장소 민원과)

 라. 지참서류 : 신분증(공통), 임대차계약서(공통), 합기도종목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신분증(배치된경우)

※ 체육지도자 관련
 - 배치기한 : 2022. 12. 26.(월)까지
      => ★ 체육지도자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이후 배치된경우 변경신고 필요)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하여야 함
 - 배치기준 : 운동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이상, 300제곱미터 초과시 2명이상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32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