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기도종목 체육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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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09:53:0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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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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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59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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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5
○ 관련법 개정으로 합기도가 체육도장업 운동종목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합기도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셨던 대표자분께서는 시청 또는 장유출장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신고 대상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고, 기한 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체육도장업 운동종목에 합기도종목 포함
나. 신고기한 : 2020. 6. 25.(목)
다. 신고방법 : 시설기준 갖추어 대표자가 신고 (장유외 : 시청 체육지원과, 장유 : 장유출장소 민원과)
라. 지참서류 : 신분증(공통), 임대차계약서(공통), 합기도종목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신분증(배치된경우)
※ 체육지도자 관련
- 배치기한 : 2022. 12. 26.(월)까지
=> ★ 체육지도자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이후 배치된경우 변경신고 필요)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하여야 함
- 배치기준 : 운동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이상, 300제곱미터 초과시 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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