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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 반송분(2019.1월) 공시송달

작성일
2019-02-18 17:58:54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영미
조회수 :
255
전화번호 :
055-330-8587
우리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고지서(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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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진영읍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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