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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 신청 안내(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작성일
2020-04-01 16:42:05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기영
조회수 :
1494
전화번호 :
055-330-8575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따른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고자 직권 신청 안내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13년 3월생 이후 출생자로 만7세미만 아동)
2.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20년말까지 사용)
3. 지급방법 :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돌봄포인트 지급
   ① 문자안내 : 4.3.(순차적 발송)
   ② 변경신청 : 4.6.~4.10.(보호자 카드 정보 변경 또는 부동의 등)
   ③ 포인트지급 : 4.13.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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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총무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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