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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7-20 17:26:47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성도
조회수 :
202
전화번호 :
055-330-8564
음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영업시설물 전부 멸실)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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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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