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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문

고시번호 :
김해시 진영읍 공고 제2009-1호
게재일자 :
2009-03-25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박영배
연락처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우편(등기, 일반)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2009년 4월 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자 : 진영읍 방동리 21-3 고영호 외 42세대63명(첨부파일 참조)
ㅇ 기   간 : 2009. 3. 25 ~ 2009. 4. 2 
ㅇ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 촉구 

※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되니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진영읍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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