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문
- 고시번호 :
- 김해시 진영읍 공고 제2009-1호
- 게재일자 :
- 2009-03-25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박영배
- 연락처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우편(등기, 일반)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2009년 4월 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자 : 진영읍 방동리 21-3 고영호 외 42세대63명(첨부파일 참조)
ㅇ 기 간 : 2009. 3. 25 ~ 2009. 4. 2
ㅇ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 촉구
※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되니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