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최고공고 건의
- 고시번호 :
- 김해시 진영읍 공고 제2009-12호
- 게재일자 :
- 2009-12-28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김영주
- 연락처 :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우편(등기, 일반)으로 최고장을 송달하였으나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진영읍 진영리 343-20 남진철외 7세대
2. 최고기간 : 2009. 12. 28 ~ 2010. 1. 4
3. 최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 촉구
4. 최고방법 : 게시공고(읍사무소 게시판 및 시,읍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