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단위 관람객 경남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할인 홍보
○ 할인시기 : 2019. 11. 7(목) ~
○ 할인대상 :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
- 보호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
※ 아동 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 4개소
-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 할인내용 : 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50% 할인(아동, 보호자 모두 할인 적용)
- 도립미술관 관람료, 제승당 관람료, 수목원 입장료 각 50% 할인
-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 50% 할인
○유의사항 : 증빙서류 지참 시 할인 적용
- 가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