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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4-23 14:23:0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우정혜
조회수 :
637
전화번호 :
055-330-8543
  • 지방세 감면신청서.hwp(15.0 KB)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 ~ 12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 기준 모두 만족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미등록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여부 판단 불가로 감면대상 아님
    
 ❍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 3개월 이하는 3개월로 환산)
     ┏ 과세기준일(20. 6. 1.) 포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20. 6. 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가 완료된 경우
 ❍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제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 ~ 50% 감면
 ❍ 감면신청 : 2020. 5. 11. ~ 2020. 6. 19.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 접수․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330-2723)  
 
 붙임  :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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