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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진례면)

작성일
2020-02-19 10:22:40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이혜영
조회수 :
556
전화번호 :
055-330-8667
  1. 대    상 :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국제결혼 후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외국 여성농업인도 포함
  2.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5%(51,000원)
  3. 지원일수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270일 기간 중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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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진례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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