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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홍보

작성일
2020-03-12 18:03:45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차지선
조회수 :
184
전화번호 :
055-330-8656
    *개   요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기간 중 자진출국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신고기한 : 2020. 6. 30.(화) 까지
   *신고장소 :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출국방법 : 출국당일 출입국관서에서‘자진출국확인서’수령 후 출국
   *비자신청 : 3~6개월 경과 후 자진출국확인서, 본국범죄경력증명서, 결핵검진   
                  확인서를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 단기방문 비자신청 
    ※ 체류유형에 따라 신고기간 및 혜택이 다양하므로 [따로 붙임 제도설명] 참고바람
   문 의 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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