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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03-23 15:54:11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이혜영
조회수 :
671
전화번호 :
055-330-8667
  1.신청기한 : 2020. 6. 30.(화)까지(배정예산 초과 시 신청 조기마감 가능)
  2.대상농지
  - 2018~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단, 2018년 또는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2017~2019년 변동직불금 미수령 농지는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추가 제출 
  3.지원내용 : 조사료(430만원/ha), 두류(255만원/ha), 휴경(210만원/ha),  일반작물·풋거름(270만원/ha) 
   ※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2019년 사업 지원단가 적용
  4.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 다만, 2018~20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5.지급시기 : 2020. 12월(농산물품질관리원 사업이행 점검 후)
  6.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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