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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3-31 10:06:21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차지선
조회수 :
115
전화번호 :
055-330-8656
[붙임]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는 2020년 4월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운영합니다.
□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는 경우 추가징수 뿐 아니라 고용보험 수사관에 의한 형사처벌(자진신고 포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 개요



   ○ 운영기간 : 2020. 4. 1. ~ 2020. 4. 30.
   ○ 신고방법 : 카카오톡채널(“양산고용보험 자진신고”로 검색)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화
   ○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팀  
   ○ 문    의 : 055-370-0987, 0988, 0920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 전산망․국세청 전산망,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공모)하고 허위 신고․보고․증명을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공모자도 함께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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