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공고문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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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3:34: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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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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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조회수 :
- 12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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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64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따른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고자 직권신청 안내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2. 사업기간 : ’20.3월~ ’20.12월(바우처돌봄쿠폰 사용기간)
3. 사업대상 : ‘20년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4.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5.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국민행복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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