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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5-24 10:38:22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하근정
조회수 :
1473
전화번호 :
055-330-8685


❍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정부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급 가능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분기별 지급 
    - 지원조건 
       1) 정부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2)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3)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9. 6. 28.(금)까지  ※ 최초 1회만 신청 
       1) 최초 신청 후 근로자 수 증감 등 변동사항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료를 활용하여 반영  
            (별도 신고 불필요, 정부는 별도 신고해야 함) 
        2) 신청일과 상관없이 2019년 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시작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신 청 자 :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 등  (※ 팩스접수 시 수신 확인 필요) 
                            * 한림면 팩스번호 : 055-722-0622 
     - 구비서류 
       1)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파일] 1부 
       2)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문 의 처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055-330-3416), 한림면 총무팀(☎055-330-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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