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 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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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2:03: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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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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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조회수 :
- 50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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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85
❍ 신고기한 : 2019. 12. 23.(월)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전화(☎010-9897-7910), 우편, 방문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층
❍ 신고자격 : 관련자,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경위서, 증거자료 각 1부
※ 자세한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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