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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3~4분기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9-26 11:42:27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총무팀
조회수 :
1028
전화번호 :
055-330-8682

❍ 신청기간 : 2019. 9. 9.(월) ~ 12. 31.(화)   ※ 2019년 한시적 지원

❍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일 것 / 기존 신청자 재신청 불요

❍ 신청방법  ※ 한림면 소재지 사업장의 경우
   - 방문 : 한림면행정복지센터 2층 총무팀
   - 팩스 : 055-722-0046 (팩스 신청 후, ☎055-330-8682로 확인 필수)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부터 소급 지급

❍ 지원조건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 지급방법 : 분기별 지원금 계좌이체
    ※ 3분기 지원금 → 2019년 12월 중 지급 / 4분 지원금 → 2020년 2월 중 지급

❍ 제출서류  
   1.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명의)

❍ 문 의 처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055-330-3416), 한림면 총무팀(☎055-330-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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