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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20-03-10 14:13:02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김지은
조회수 :
411
전화번호 :
055-330-8699
❍ 신청기한 : 2020. 6. 29.(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약정서 2부 
­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증빙자료 1개 이상 첨부) 
­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지원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18, '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18, '19년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단, '18, '19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제외(다만,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17~'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벼 재배 농지는 '벼 재배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휴경' 신청은 최근 4년(‘16~’19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만 해당

­❍ 지원내용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평균 340만원/ha) 
­-1,000㎡ 전환기준 하계조사료(43만원), 일반·풋거름작물·동계조사료(27만원), 두류(25.5만원), 휴경(21만원) 
*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적용
* '휴경' 신청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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