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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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17:03:1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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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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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 조회수 :
- 28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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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714
1. 대 상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임업·어업인
2.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4. 신청기간 : 2019.08.30.(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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