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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도 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1-02 12:58:55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조보아
조회수 :
501
전화번호 :
055-330-8754
 1. 사업 대상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18년부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 만 40세 미만‧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 별도 선발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2.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0.1.1 ∼ 2002.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019.1.1.이후 등록자 ∼ 2020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8.1.1. ∼ 2018.12.31. 등록자), 3년차(2017.1.1. ∼ 2017.12.31. 등록자)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7.1.1. 경영주 등록 → 2017.3.10.∼2018.12.9(21개월) 군복무 → 2018.12.10. ∼ 2019.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6.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16.2.1. 경영주 등록 → 2016.3월∼2019.2월 취학(대학입학) → 2019.3월∼2019.12월 영농(독립경영):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지침 13페이지)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

 사업 신청 기한 : 2020년 1월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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